금융위원회는 ’24.9.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4일 실시했다.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금번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