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강릉시와 합동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14일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취급하는 산림사업장, 화목 농가, 목재생산업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취급·적치 수량 및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김기수 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