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결과를 다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교폭력무효소송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학생에게 제대로 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처분 권한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절차적 하자의 정도가 쟁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