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선 사고 예방 안전 점검을 실시해 조끼·구명부환,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42건을 시정조치 했다.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어선안전 특별경계 운영 및 특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경기도 연해 108척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점검에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점검 결과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미비치가 전체 지적사항의 27건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이어 항해등·기적 작동상태 불량, 축전지 덮개 미설치 등 전기 분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