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부터 수난사고 위험구역 퇴거 불응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등 강경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 경찰청과 계곡이나 하천 등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찰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하천·계곡 등 위험구역 내 무단 입수와 통제 불응 행위를 근절하고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대책 기간 동안 광역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현장 대응은 단계별로 엄격하게 진행된다. 우선, 현장에 배치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