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