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25년 말 기준 매출액 약 175억원, 가맹점 개수는 133개이다.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도에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1억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