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의 복지급여 부당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란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급여관리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정·관리하며, 주로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친인척이나 지인이 맡게 된다.2024년 상반기 기준 생계급여를 받는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는 1,584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