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4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 적법한 행정 행위”라고 밝혔다.제주도교육청은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급선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정 업체 비중이 높았던 것은 ‘우수조달 인증’, ‘도내 업체’, ‘예산 절감’이라는 동일하고 객관적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해당 조건을 충족한 업체 제품으로 결과가 수렴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태양광 조달 우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