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이 설정되고, 폭언이나 모욕과 협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 또 ▲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 ▲다른 민원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이런 내용을 담은 ‘경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