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할 때는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A씨는 갑자기 해고하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