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번 무료 설 연휴 통행기간에 일산대교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