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9천 건, 365억 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