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해당 사기 행위자는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한 후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보이면 기관 상징과 누리집,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내주고 `물품구매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홍삼, 매실원액 등을 대신 구입해 주면 추후 결제를 하겠다”면서 대리 결제를 유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