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등록·관리제도김무원, 서귀포시 자동차등록행정팀장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올해 1월부터는 변화하는 자동차 관리·운행 여건이 반영된 개정 자동차관리법 등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우선, 기존 2개월이었던 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이 4개월로 확대된다. 즉, 검사기준일 전후 각각 1개월씩이었던 수검 기간이 검사기준일 전 3개월, 후 1개월로 늘어나게 돼 시민들의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단, 개정 법령이 시행된 후 신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