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하나의 팀처럼 운영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26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