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저도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