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9일 ‘도로교통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등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교육청에서 한시적으로 늘봄센터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