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에 따른 억울한 행정처분 피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27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청소년들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거나,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숙박업소, PC방, 오락실, 노래방, 공연장, 영화관, 찜질방, 목욕탕 등의 시설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서 고의적으로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