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6일 시청에서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감시‧조사 및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이들은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와, 부패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