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또한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