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8월말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9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