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랜 기간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며 함께 성장해 온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1회 우수장수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최초로 선정하는 포항시 우수장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30년 이상 포항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평균 상시 고용 10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된다.
다만, 사행성·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 중개업, 주점업 등 영위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집 규모는 5개 사 내외이다.
우수장수기업은 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