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오 시장이 선거 기간 중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날조하고, 검찰 및 감사원의 판단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발장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선거 직전 다수의 기자회견, 성명서, 언론 인터뷰, SNS 게시 등을 통해 “법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허위 사실임을 판시했다”, “검찰은 모든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감사원은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각하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