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실제 생활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사회보장급여 9월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다.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등 7개 사업 106가구로,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취업 여부, 소득·재산 변동, 재산 취득 여부 등을 중점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