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소속 현업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합천군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이번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시행된 정기검진으로, 현업 업무 수행 중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쉬운 기동수리반, 도로 유지보수, 야간경비, 예초·방역기 등을 사용하는 군 소속 현업근로자 186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특히 군은 근로자들의 작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