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선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많은 언론에서 평소 언급할 일도 없었던 비상계엄 관련 여러 법률 쟁점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첫 번째로, 이번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지만, 긍정하는 법조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헌법이나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리고,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