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 ‘1일 3회 제한’ 제도를 둘러싸고 시민 반발과 우려가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해당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 청원이 종료된 가운데, 관련 사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검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포항시는 현재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를 1인당 하루 3회로 제한하고 있다.과도한 신고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골목길과 통학로, 소방도로 등에서의 상습 불법주정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