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다.결산 심사 결과 시정 23건, 주의 69건, 제도개선 100건 등 총 19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환경부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을 요구했다.주요 시정요구사항은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과다한 보유자금 해소 필요' 등 19건에 대하여 시정을,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합리적 전기차 보급물량 추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