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불법 환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인 노동자 ㄱ씨가 소셜미디어로 알게된 환전 업자 ㄴ씨에게 본국으로의 송금을 위해 3천만원을 송금했다.그러나, ㄴ씨는 본국으로 환전 송금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한 ㄱ씨가 경찰에 신고했다.이같이 최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간 불법 환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위챗,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