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전국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는 이륜차량의 교통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안감 증폭 및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서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내 주요 거점 교차로 진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위반, 제50조 제3항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제46조의3 난폭운전, 인도 주행 등에 중점을 두고 암행 단속, 제보단속, 현장 단속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