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처음 결정된 이후 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유족회, 안보·보훈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여수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여수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처음 결정된 이후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공개된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 10·19사건 희생자들에게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전남교육청은 “이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이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며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고,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희상자 명예획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과 기획단 개임 및 인력․예산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정부에는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개임 및 보고서 직접 작성과 실무 인력 보강 위한 예산 즉각 수립도 촉구여수시의회는 8월 30일에 열린 제2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과 기획단 개임 및 인력·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해당 결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
전남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여수·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등 33개 단체는 이날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여순사건위의 법적조사 기한이 오는 10월 9일 만료된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여순사건에
12시간전
전라남도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는 2022 개정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표현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27일 촉구했다.위원회는 “여순사건은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최근 교육부가 검정 승인한 일부 역사 교과
최근 채택된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과 여순사건이 '반란'으로 표현된 것으로 나타나, 4.3단체 등이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9종의 역사교과서 중 일부 교과서에 4‧3과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들을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주4‧3과 여순사건 반란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
여수시의회 이미경의원 은 6일 제2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 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 전했다.이번 건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박성미 부위원장, 김행기․정신출․박영평․진명숙․김채경 위원이 공동 발의했다.문제가 된 교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은 여순 사건을 설명하며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건의안에서 정부는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사건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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