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영농철 및 주말 나들이 시기를 맞아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3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우천예보 전·후일, 새벽 시간 때, 일몰 이후 소각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산불 감시인력의 근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