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과 휴식 보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적용 대상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미지원시설 등은 제외된다.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유급휴가 제도는 비예산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건강검진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추진하게 된다.이에 따라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