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도는 30개 부서에 걸친 3대 분야* 90개 사업의 사전 컨설팅과 사후 성과평가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인구전략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인구전략연구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8개 시도가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남에 센터가 설립되면, 부산에 이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2번째 센터가 된다.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하며 경남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