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전파되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4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4개소 중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했다. 통제 하천은 칠산서부동 봉곡천과 해반천, 한림면 화포천, 생림면 사촌천이다.통제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며,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차량이다.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차량과 종사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