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 재정상 조치 7건,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