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공구 내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업무용지와 주차장용지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계획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을 받아 조성토지의 공급 시기와 공급 방법 등을 수요자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승인한 것이다.이번 승인을 계기로 국가산업단지 내 글로벌 대기업들의 잇따른 입주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