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장마' 속 계속된 불볕더위로 인해 농작물에서 가뭄피해 증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한 긴급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농·어업인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353명이다. 국가나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이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