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28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일원 약 19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사업 중 하나다.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해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