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기간이 질어질수록 제재수위가 높아지고, 분식회계를 지시해 놓고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가는 대주주·미등기 임원에 대한 부정회계 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또한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이른바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를 할 때 가중사유를 물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가 따른다.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