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하고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조치명령 4건, 경고 7건, 고발 3건, 과태료 16건 등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사레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4곳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