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국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증가하는 시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사 결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최종 보류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정원 동결 완화에 따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인력 25명을 포함하고 있다.먼저,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반영한 인력으로, 법정·의무적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