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4만8천606건, 총 10억9천만 원에 대해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9월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으로 1년 1회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세금 부담 등으로 광주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세입자 전세 만료 기간인 5월 30일로 정했다. 하지만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줬다.시간이 흘러 A 씨는 11월 종합부동산세(종부
성동구는 관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2,126건 1,30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납부기간은 2024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이다.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며, 송달받은 재산세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피서철이 한창인 8월 중순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하나 있다. 바로 주민세이다.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지며,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다.개인분은 매년 과세기준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올해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세액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5,5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30세 미만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
18시간전
태백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859백만 원을 부과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을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납부 기간
영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4만8606건, 총 10억9천만원에 대해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으로 1년 1회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주민세 개인분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 부과된다. 영주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4만3785건에 대해 4억3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영주시에 사업소를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2. 주택에 대한 종합부등산세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액의 계산다. 세율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주택 수 계산방법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시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 즉, 6월 1일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다만,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주택수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한정하여 주택 수를 판정하며, 합산배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건, 47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 대비 9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6%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1/2씩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
대구광역시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7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21만8천 건, 40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9천 건, 세액은 21억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토지는 23억원 감소한 반면 주택은 44억 원 증가했다. 주택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주택 공시가
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9천 건, 365억 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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