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한달여 만에 다시 중단됐다.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지난 10월23일 항소심 선고로 지난 11월13일 재개됐던 증설공사가 34일 만에 중단됐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주민들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