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이 5.27일 「금융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1회 허용 법제화 가닥...다음달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