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를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보수 없이 일하는 자리라는 뜻이다. 지난 6월 필자는 도지사직 인수위원이 되면서 그 명예직을 맡게 되었다.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한 달 남짓을 보냈다. 참여하기 전까지 인수위원회는 당선인 주변의 분주한 사무실쯤으로 보였다. 막상 들어가 보니 각자의 생업을 잠시 미뤄둔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고, 문장 하나를 두고 오래 토론하고 있었다. 이미 여러 번 고친 보고서를 다시 펼쳐 숫자를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