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신분증을 주웠다.A씨는 주운 신분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