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