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운항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에 시행 됨에 따라, 앞으로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자도 음주운항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무동력 기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현행법상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던 음주·약물복용 단속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핑, 패